용어
낙찰하한율
lower limit rate
하한선 공식에서 예정가에 곱해지는 비율입니다. 금액대별로 다릅니다:
| 금액대 | 현행 (2026-01-30~) | 이전 |
|---|---|---|
| 10억 미만 | 89.745% | 87.745% |
| 10~50억 | 88.745% | 86.745% |
2026-01-30에 전 구간이 +2%p 상향됐습니다(현행 레짐). 그 전 데이터를 해석할 땐 이 날짜를 기준으로 갈라 봐야 합니다. 우리 시스템은 공고마다 저장된 값을 쓰므로(per-bid 하한율 원칙) 제도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안전했습니다.